삼송호반

[스크랩]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_ 상위기관에 민원 접수 건

국사봉의 삶 2010. 5. 29. 08:24

아래와 같이 상위기관에 민원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위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 삼송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건의 .hwp

 

첨부파일 별첨_0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pdf

 

첨부파일 별첨_02 삼송지구 공동주택 토지매각 공고문.pdf

 

첨부파일 별첨_03 삼송지구 공동주택 토지매각 선수협.pdf

 

첨부파일 별첨_04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pdf

 

첨부파일 별첨_05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_090929.pdf

 

첨부파일 별첨_06 LH공사 삼송사업단 홈페이지 쓰레기 .jpg

 

첨부파일 별첨_07 경기도 공보관실 보도자료_060817.pdf

 

 

 

삼송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건

 

 

 

2009년 최초 분양받을 때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소식들을 의하면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임직원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해줄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호반건설(이하 관계사들이라 칭함) 등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삼송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관계사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택 소비자들은 주택의 공급주체인 건설사와 승인 기관인 해당 지자체 그리고 토지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정보의 취득과 확인을 거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관계사들은 수많은 언론과 홈페이지에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적극 협조바랍니다.

 

 

- 다       음 -

 

 

1. 현 상황의 이해

 

□ 삼송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최종 변경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고시문 제2009-281호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는 계획되어 있음(별첨_01).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의무설치로 토지매각금액에 반영되어 있었음.

▫ 삼송지구 공동주택 토지매각 공고문(별첨_02) 및 선수협약서(별첨_03) : 2007년 6월 1일

▫ 의무설치 근거 규정

- 2005-10-14 신규 제정으로 의무시설로 반영: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첨_04)

- 2009-09-29 전문 개정으로 사업자 자율설치로 반영: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첨_05)

□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송신도시 홈페이지에는 2010.05.26 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 연접배치로 에너지 재생”라는 문구가 있었음. 2010년 5월 26일 문제제기를 하자 다음날인 27일 삼송신도시 홈페이지를 없애 버렸음(별첨_06).

□ 경기도 공보관실 2006.08.17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로 수거차량이 사라진다”라는 문건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도내 지역”에 고양 삼송지구는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해외사례등의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도 있음(별첨_07).

□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금액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비에는 기반시설(배관 매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 공사비

□ 삼송지구와 비슷한 시점에 분양한 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반영 하였음(성남판교, 김포장기, 용인흥덕, 남양주별내 등).

 

 

2.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양시청, LH공사 등의 약속들

 

2-1. 국토해양부의 약속 : 국토해양부 고시문 제2009-281호, 2009년 5월 고시

□ 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469호(2007. 11. 6)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 관련내용 : 환경자원자동집하시설을 환경자원시설로 통합배치(기 환경자원자동집하시설 부지를 자동차관련시설 부지로 대체하고, 기 환경자원시설에 통합배치)

 

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약속 : LH공사 삼송신도시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 http://samsong.lplus.or.kr/NTown/

▫약속한 부분 : 도시개발계획-개발구상-추진전략

▫홈페이지 삭제 : 삭제 시점은 2010년 5월 27일(또는 26일 늦은 오후)로 예상되어지며, 5월 26일 홈페이지 약속(기재) 내용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후속으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

□ 홈페이지의 관련내용: 친환경빌리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보호도시 조성

▫경계부 도시환경림, 하늘공원(Sky Park) 및 벽면녹화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보행로·자전거도로 순환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 연접배치로 에너지 재생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및 공공시설내 태양광 발전설비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절약

▫바람길, 물순환체계 구축 및 밝은 색 도로포장 등으로 도시기온 -1°낮추기

▫지구기후 공원과 연계하여 지구기후 과학관(박물관) 조성

 

2-3. 고양시청에 확인

□ 민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확인: 2010.01.29(질의 신연동, 회신 박인영)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민원콜센터 박인영입니다. 고객님의 문의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이 문의주신 내용으로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객님의 말씀처럼 쓰레기자동집하처리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쓰레기 자동집하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시길 원하신다면 고양시청 환경녹지국 청소과 청소시설계 031-8075-2690으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안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양시 민원 콜센터 (031-909-9000)로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고양삼송지구 A21BL·A22BL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관련사항

□ 모집공고문의 내용: 삼송택지개발지구내 남단에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 시설) 설치계획이수립되어있어향후악취등이발생될수있음

□ 국토해양부의 최종 고시문에는 세부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의 4가지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세부시설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삭제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였음.

 

 

3. 이에 관계사들에게 2010년 5월 26일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1. 고양시청에게

□ 고양시청에서는 해당 법규의 변경으로 사업자의 자율 설치라고 하나, 귀 청의 동의나 업무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규의 변경시에 LH공사나 삼송지구의 주택공급의 주체들에게 행정지도는 하였습니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귀 청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3-2. LH공사에게

□ 귀 공사의 삼송신도시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친환경빌리지(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 연접배치로 에너지 재생)라는 컨셉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망입니다.

□ 귀 공사는 토지공급의 주체로서 삼송신도시내의 토지매수자들에게 높은 금액에 매각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기반시설비용은 토지매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우리 분양계약자들은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사항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우리들 계약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3-3. 호반건설에게

□ 우리 계약자들은 귀 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미설치에 대하여 타 현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근에 귀 사는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부분적인 단지 특화 등을 계획하고 있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은 호반건설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주제가 아니므로 후속 협의하겠습니다.

□ 호반건설에서는 고양시청, LH공사 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리고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될 때에는 위약사항으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위약금과 중도금 대출의 금융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포함하여 배상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환경자원시설의 세부시설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의도적으로 숨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는 기망입니다. 2가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삼송지구 입주예정자 연합회 일동

 

출처 : 삼송호반베르디움
글쓴이 : 22/116/아침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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